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18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 가능 |
| 💰 지원 내용 | 방과후활동 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월 66시간 동안 제공되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입니다. 이 이용권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
위에 언급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순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특히,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가구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맞벌이 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내역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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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