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정부 지원 사업, 바로 수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고성능 장비 도입을 꿈꾸는 어업인 여러분께 최대 2억원 한도의 융자 혜택을 제공하여 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 별도 확인 |
|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가의 수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며, 장비 거래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보다 현대화된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어업 기술 혁신과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어획량 증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어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장비 교체를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즉,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유통·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생산자단체가 해당됩니다.
- 자격 요건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 선정 제외 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거주지 시군구청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확인.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3단계: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4단계: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자세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는 장비 구입 목적,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