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제외) |
|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인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목재는 친환경적이며,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사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활동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실내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 가정 어린이집
- 협동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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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