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양식 어가 경영 안정 핵심 정책

수산 동물 질병은 양식 어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류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보유하고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생제 위주의 질병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어류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 양식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 검정을 필한 제품이며,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식보험 가입 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 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 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에게만 지원되므로, 방역 교육 이수는 필수적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다만, 몇 가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 사용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한 사업자, 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영어조합법인 등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되므로, 해당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양식장 시설 현황
  • 재원 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포함)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