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 시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여러분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물론, 영업 손실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더욱 든든해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된 점포 |
| 💰 지원 내용 |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공제금 일부 면제 또는 환급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상인이 공제료 전액을 선납한 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어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변화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에 접속하여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송부. 가입 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계약 접수 및 공제료 안내: 공단은 가입 신청 내용을 확인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를 SMS로 안내합니다.
- 공제료 납부: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선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 가입 확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 확인서 및 약관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 건물 구조 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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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