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국산목재로 쾌적한 어린이집 만들기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지원 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제외)
💰 지원 내용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인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목재는 친환경적이며,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사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활동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실내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 가정 어린이집
  • 협동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방문 신청: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결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