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을 위한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공무원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6.25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6.25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별 차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6.25전쟁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자녀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자녀수당을 통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25 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6.25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 군경의 자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 군경의 자녀, 그리고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이전 전사/순직 군경 자녀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6.25자녀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결과 확인. 6.25자녀수당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6.25 참전 군경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3)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류 준비 외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