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관악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슬픔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 글을 통해 위로금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유족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또는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남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위로금은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급액은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위로금은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유족들의 장례비용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구)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지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유족의 범위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거주요건과 유족 관계만 확인되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안내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2단계: 관악구청 방문: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결정 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구)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초본 (사망자,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의 경우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사망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웰로 웹사이트에서도 “서울 관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검색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