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서비스 완벽 분석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도와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전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나 증언 시에는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답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다 편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 (아동)
  • 장애요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장애 등급 무관, 장애 의심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미리 알릴 경우, 더욱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선정 후, 조사 또는 증언 전에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하고, 실제 조사 또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신청 시, 특별히 정해진 필수 서류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접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특성(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장애 유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