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지원 내용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