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6 최신 정보

2026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선 및 비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e-Nav 선박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첨단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이제 정부 지원받고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전한 바다를 위한 첫걸음, e-Nav 단말기 지원 사업에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어선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일정 조건 만족)
💰 지원 내용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현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를 제공하는 단말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Nav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선박은 주변 선박 정보, 바다 날씨, 해양 안전 정보, 충돌 및 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Nav는 조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OS 신호 전송 기능도 제공하여 신속한 구조를 지원합니다.

e-Nav 단말기 설치 선박은 미설치 선박 대비 주요 해양 사고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며,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정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망을 확충하고 소형 선박용 송수신기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된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1877-4145)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 해양안전실 또는 각 지부)
  • 단말기 제조사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제조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e-Nav 선박단말기를 구매하려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어선 선주인지, 비어선 선주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 (선박 소유 증명) 및 어선검사증서 (유효한 검사 증명)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유효하지 않은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운항이 중단된 선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해주세요.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위한 정부 지원, 놓치지 마세요!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선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또한 선박 검사증서가 유효해야 하며,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단말기 제조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