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도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동대문구의 따뜻한 정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서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개보수 지원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 가정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중개보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 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
주택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100)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 결정 시 신청인 계좌로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과 (전화: 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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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