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부터 자사몰 육성, 온라인 전시관 참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2026년, 이 기회를 통해 귀사의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진출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 지원, 공동물류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
|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글로벌 쇼핑몰 입점 지원, 자사몰 육성 지원,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참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글로벌 쇼핑몰 전문 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점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미디어 커머스와 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를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를 통해 유망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온라인 수출 :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시 접수: 신청 기간은 수시 접수이므로,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수출 실적: 기존의 온라인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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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