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서비스로, 광업 분진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며 진폐증을 앓게 된 근로자분들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진폐근로자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 👥 지원 대상 | 광업 분진 작업 종사 후 진폐 장해 판정 받은 근로자의 자녀 |
| 💰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입학 확정 후 5일 이내, 재학생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사업은 진폐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진폐근로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자녀는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교육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폐근로자 가정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입니다.
- 진폐근로자 요건: 광업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자녀 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여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광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진폐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비치)
- 학자금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납부영수증은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락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업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진폐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