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2025-3.~2025.11. |
| 📞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025-3.~2025.11.
💰 지원 내용 및 혜택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교육부
📞 문의 전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문의 전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